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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7가단210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72,659원 및 그중 93,149,383원에 대하여는 2001. 3. 22.부터, 94,7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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