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6 2017가단21040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72,659원 및 그중 93,149,383원에 대하여는 2001. 3. 22.부터, 94,75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072,659원 및 그중 93,149,383원에 대하여는 2001. 3. 22.부터, 94,75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