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시흥시 C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개 사육장에서 D에게 “E 는 전과가 너무나 많고 전과가 골고루 다 있다.
살인죄만 없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 근데 왜 그 E는 그 사람한테 휘둘려 가지고 계속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리냐고, 그 사람은 싸움을 넘 하고 시키는 그런데 아주 소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예요, 전과가 그 사람이 50 범이 예요, 50범! 전과만. 내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강간범에 사기에 수도 없는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은 50회의 전과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 D에게 해당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바 없고, F에게 해당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명예 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 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