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지역 영세민 무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7. 290,000,000원을, 2013. 4. 22. 90,000,000원을, 2013. 5. 31. 40,000,000원을, 2013. 6. 14. 3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9. 피고와 B 요양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860,000,000원(매월 기성 청구 후 지급, 준공 후 1개월 내 현금으로 완납),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7. 11. 12:00경 발주자인 피고의 시설자금 부족으로 타절 정산하게 되었고, 그 정산의 일환으로 위 도급계약을 공사대금 451,000,000원, 공사기간 2013. 4. 22.부터 2013. 7. 10.까지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공사를 이어서 수행할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입회하에 피고와 타절정산금액 684,000,000원, 기성미수금액 137,331,920원, 위 기성미수금액은 피고가 인수하고 그 금액 중 전기공사금액인 50,000,000원은 2013. 7. 1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타절 정산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바. D은 같은 날 15:30경 피고에게 73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타절 정산 후 차액금액으로서 207,000,000원을, 차용금으로서 10,000,000원을 각 2013. 8. 31.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아. 원고는 2013. 7. 12. 주식회사 금덕전설산업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5 내지 20, 22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