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6고단8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2: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16세) 이 술에 취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뺨을 5-6 회 때리고, 같은 날 03: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왼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