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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고합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계좌 1개당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를 지인 D에게 양도하여 위 D으로부터 그 양도 대가를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23.경 자신이 설립한 (유)E 명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 현금카드, OPT,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접근매체를 위 D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D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1) 양수자란 기재 ‘성명불상자’ 내지 ‘성명불상’ 부분은 D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 A, B은 위 D, H, I, J 등과 함께 대마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은 피고인 A, B에게 대마를 공급하고 대마 판매 대금을 분배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D으로부터 대마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판매대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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