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약 10년 전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4,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5. 3.까지 이자를 합하여 6,6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 채무 약 1,600만 원, 개인 차용금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 약 450만 원을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자인 C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이미 2014.경 C에게 투자하였던 5,000만 원도 상환받지 못하는 등 추가로 투자하더라도 C으로부터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4.경 3,200만 원, 2018. 4. 25.경 1,5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8,8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