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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7 2020가단4593
구상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101,195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1.부터 2021. 3. 1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충남 서천군 C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는 평당 33만 원, 2015. 10. 말경 충남 서천군 D 지상 단독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는 평당 40만 원의 각 노무도 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 외 7 인은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7. 5. 16. ‘ 원고와 피고가 연대하여 E 외 7 인에게 임금 합계 25,310,000 원 및 이에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위 금원 지급의 판결 주문과 함께 해당 판결의 패소 자인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주문도 함께 선고되었다.

그 판결의 이유를 보면 E 외 7 인은 피고에게 고용되었고, 공사현장의 직상 수급인이 원고이므로 연대하여 청구한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근로 복지공단은 2017. 6. 16. 위 E 외 7 인의 소액 체당금 22,585,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F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에 공매를 진행하여 위 소액 체당금을 변제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1. 27. E 외 7 인에게 임금 및 지연 이자 중 위 소액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7,056,100원을 변제하였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으로 920,19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E 외 7 인에 대한 임금, 지연 이자,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합계 30,561,290원( =22,585,000 원 7,056,100원 920,19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6, 8, 11 내지 1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현장에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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