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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0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와 대부업체에 대출 실행 자격에 관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 작업대출’ 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여, 피고 인은 작업대출을 진행할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서류 위조를 부탁하는 등 대출 전반을 주도하고, B은 주채 무자가 되어 대출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되기로 하였으며, D는 B을 대신하여 대부업체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고, C은 보증인으로 입보하기로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 C, D는 2015. 6. 10. 경 작업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 출하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B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의 입출금 거래 내역에, 2015. 3. 15. 및 2015. 4. 15., 2015. 5. 15.에 각각 G으로부터 입금 200만 원이 이체된 내용’ 을 기재하여 E 은행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B, C, D는 성명 불상의 대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H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 입출금 거래 내역서 ’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6개의 대부업체의 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 C, D는 2015. 6. 10. 경 대전시 이하 불상 지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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