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6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나 경제적 수익이 업주에 비하여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는데 그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월급 등 경제적 수익을 상회하는 벌금을 선고하여 수익을 박탈하는 조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 및 다른 종업원이 선고받은 형벌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