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975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약 11개월 정도로 장기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