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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5나1658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26.과 같은 해

6. 22.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1. 침대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2013. 2. 4.부터 2014. 1. 29.까지 별지2 목록 표『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서 총 254일간 입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위 표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합계 8,791,912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원고 외에 다수의 보험회사와 자신의 경제력을 초과하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16회에 걸쳐 총 254일을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각 보험계약에 따라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모두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48일의 입원이 불필요한 과잉입원으로 확인되었는바, 피고는 가벼운 상해 또는 질병을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전체를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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