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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경부터 2014. 8. 8.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 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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