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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2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0 앞 도로에 정차한 B 버스에서, 그 버스를 타고오던 중 옆자리에 앉으라며 손목을 잡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줄곧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다가 결국 112 신고에 이르게 된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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