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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9노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관련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카드인식기에 가져다 댔으나 인식이 되지 않자 피해자 C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 C는 곧바로 버스를 출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카드 인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직전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버스를 따라오고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 달라고 피해자 C의 팔 또는 어깨 부분 옷깃을 잡고 흔들었을 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거나 어깨를 잡아 흔든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잡은 것도 피해자 C가 버스를 정차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또한, 피해자 C가 입은 목의 타박상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서 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 관련 피해자 B이 입은 두부 뇌진탕, 열굴의 열상 및 전신의 다발성 염좌 등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실랑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이를 버티다가 피해자 B의 몸을 한 차례 밀쳤으며, 이후 피해자 B이 버스에서 내린 피고인을 무자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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