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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17 2014고정43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 망 C은 1996. 4. 25.경 그 소유인 고흥군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망 C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은 채 2001. 2. 27. 사망하였고, 피해자는 200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인 망 C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5. 11.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인으로서는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21.경 피고인 소유의 고흥군 F, G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1. 9. 21.경 근저당권자 고흥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고흥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토지매도증서사본, 토지대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고흥군에서는 1964년경 해창만간척사업을 실시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각종 손해(어업권, 염전의 상실 등)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간척사업 후 조성되는 토지를 나누어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망 C은 위 간척지 중 H(가지번 토지 3,145㎡를 받기로 예정되었던 사실, 망 C은 1996. 4. 25.경 위 H 토지를 E에게 36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매매계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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