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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7.10 2019누1050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2행의 “181,808,000원”을 “161,808,000원”으로 고치고, 제4쪽 7행의 “기각”과 8행의 “90,240,000원”을 각각 “이의신청 기각”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 A,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 역시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 역시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이처럼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보상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하는 기초 단위를 이하 ‘보상항목’이라고 한다)의 손실에 관하여 심리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그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범위는 하나의 재결 내에서 소송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불복 신청을 한 보상항목들로 제한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 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해서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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