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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1 2018누55786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재결 전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재결 중 ‘편파수사에 관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취소 심판청구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에 관한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취소 심판청구 부분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만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재결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제2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심의ㆍ의결절차에서 구두 진술을 위해 출석하고 싶다는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가 송달받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갑 제3호증)에는 행정심판위원들의 서명이 없고 위원들의 서명이 있는 심리재결서(을 제1호증)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실제로 심의ㆍ의결을 하였는지,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재결의 형식과 주체에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서 정한 60일의 재결기간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연장하여 90일을 도과하였다. 2) 재결의 형식과 주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단 가 행정심판법 제46조는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당사자 인적 사항, 주문, 청구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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