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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24 2019누10002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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