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6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0: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및 혈관 절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