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8 2016고단143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28. 17:00 경 전 북 무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피해 자가 증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부분 )에서 그 곳 현관문 시가 300,000원 상당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고,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주택( 피해 자가 증축한 부분을 뺀 나머지 )에 피해자가 적법하게 살고 있음에도 그 곳 창문과 출입문 등을 떼어 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등 사진 촬영 관련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