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12. 20. 00:45 경 대전 서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화장실 창문 앞에서 창문이 조금 열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바깥에 설치된 방범 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과 방충망을 연 다음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훔쳐보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0. 00:49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의 비명을 듣고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F(15 세 )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F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작성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