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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2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13, 19, 2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중국 하얼빈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C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D)를 운영하면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자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Tadalafil,「식품공전」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이 들어있는 ‘흘사기’라는 순수한방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C로부터 ‘흘사기 제품을 중국에서 보내주면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구입자 명단을 보내주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구입자들에게 배달해 주는 국내판매책 역할을 해 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함으로써 위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위 흘사기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9. 1.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서울시 광진구 E에서 중국에 있는 위 C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타다라필이 들어있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위 ‘흘사기’를 전달받은 다음, 위 C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거래내역(배송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건네받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달해 주고 구입자들로부터 환 10일분 5정에 70,000원씩 국민은행 F 명의의 계좌(G)로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2,273,600원 상당의 위 ‘흘사기’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수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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