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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368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이 금지된 건강기능식품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강기능식품의 용기ㆍ포장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등”(이하 “표시사항”이라 함)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진열ㆍ운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와 C은 미국 애리조나 이하 불상지에서 다이어트 보조제 등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D(E)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 고객들로부터 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을 일으키는 ’시부트라민(sibutramine)’이라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F 등 다이어트 보조제 8종 및 성기능개선제 10종의 주문을 받아 이메일로 피고인에게 주문내역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C이 미국 애리조나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등 다이어트 보조제 8종 및 성기능개선제 10종을 1,200ml 용기에 담아 국제택배로 보내주면 이를 받아 90ml 및 30ml 용기에 소분한 후 택배를 통해 주문 고객들에게 배송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위 C과 공모하여 2014. 9.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G 1층에서, 2016. 8. 3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H 1층에서 유해물질이 들어 있고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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