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 세) 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3세) 은 피해자 C과 부부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나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말 14: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D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19:4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 야, 좋게 얘기하는데 넌 C 말곤 아는 거 없니
비겁한 년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가만 안 둔다, C 고소할 꺼고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 거고 니 년도 가만 안 둬”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 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