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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04 2015노5138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4. 6. 경부터 2014. 9. 경까지 무려 7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89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죄의 계획성 및 조직성,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다른 공범의 부탁을 받아 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여러 접근 매체들을 양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점,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져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2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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