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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3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성 도박을 한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직접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매장에 뷰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도 하였으며 가담기간이 1년 8개월에 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이 사건으로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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