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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9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 품인 오토바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할 것처럼 가장한 다음 배달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게 된 오토바이, 그 거래처로부터 받은 돈을 갖고 도주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게임 머니 판매를 빙자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범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져 무차별적이며 방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0여 회 이상 형사처벌( 실 형 5회 및 집행유예 1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4.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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