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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13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양평군 E 외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한 뒤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4,000만 원이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 원 중 상당액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이하 ‘고소인’이라고 칭한다)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먼저, 고소인과 F의 일치되는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은 법무사 사무장인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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