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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30187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1)부분 1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12개월, 보증금 900만 원, 차임 월 12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2020. 3. 2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5.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2021. 7. 31.까지로 확정하고, 월 차임 지급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으로 각하되거나 위 조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155135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20. 5.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 정 사 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가.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2021. 7. 31.까지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종료일까지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피고가 위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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