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경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1구역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총회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았던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1.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구의1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A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2013. 8.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 이하'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갑- 피고 을- 원고 병(보증인 - A
1. 갑은 을에게 첨부의 용역계약서와 관련하여 총회 진행비로 일금 일천칠백만원 (₩17,000,000)을 2013. 1. 10. ~ 2013. 2. 5.까지 대여하였음. 2. 을은 첨부의 용역계약서에 따라 진행된 구의1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용역비를 수령하 는 즉시 대여금을 갑에게 반환한다.
3. 을은 구의1 재건축조합 임시총회의 용역비를 수령하는 즉시 갑에게 일금 팔백만원 (₩8,000,000)을 지급한다.
4. 병은 대여금 및 3항의 사항을 연대보증한다.
다. 피고는 원고와 A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8274호로 대여금 등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14. 11.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2. 9. 확정되었다
(피고는 A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1,700만 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