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4노42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인 모를 부양해야할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