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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나574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부터 제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원고의 주장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 피고 및 C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청산하면서 투자금 비율에 따라 파주시 F 임야 18,248㎡ 중 원고 명의 4,562/18,248 지분을 먼저 매도하여 C의 지분(43.8%)과 원고의 지분 일부(6.2%)에 해당하는 몫을 먼저 환급하고, 추후에 피고 명의 4,562/18,248 지분을 매도하여 원고의 나머지 지분(28.1%) 및 피고의 지분(21.9%)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9. 5. 28. 원고 명의 지분을 3억 6,000만 원에 매각하여 C의 지분(43.8%) 및 원고의 일부 지분(6.2%)에 해당하는 몫을 환급하였고, 이후 피고 명의 지분이 이 사건 토지로 공유물분할이 된 후 수용되었으므로, 피고는 그 수용보상금 1,029,491,330원 중 원고의 나머지 지분(28.1%)에 해당하는 몫인 578,574,127원(=1,029,491,330원 × 28.1/50)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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