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5. 8. 08:00경 부천시 C역에서 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탄 다음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3세)의 뒤에 온몸을 바짝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 및 권고영역]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5일 ~ 1년 [선고형의 결정]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강제추행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