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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122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갑자기 명함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더니 갑자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년아 너희 같은 사람은 내가 청와대에서 죽인다. 니가 보험 팔면 몸도 팔아야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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