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32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6. 29.까지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직한 B의 임금 711,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8.부터 2015. 6. 29.까지 근로 자로 근무 하다 퇴직한 B의 임금 711,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