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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06 2016고정4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D, 318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기술개발 용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사명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0.부터 2013. 7.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3. 5. 임금 3,500,000원, 2013. 6. 임금 3,500,000원, 2013. 7. 임금 3,500,000원 등 도합 1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항 기재 기간 동안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671,5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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