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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96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0:4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클럽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49 세, 남) 과 술값관련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쳐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으로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진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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