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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17:45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1 경인 교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계양대로 89 애견 샵 개 상륙작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판시 범죄 경력 기재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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