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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8 2013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23:07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음주운전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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