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16:15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400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