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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2.22 2020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22:58경 강릉 주문진에 있는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신리천로 111-11에 있는 7번국도 갓길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병행 심리된 이 사건과 영월지원 2020고단172 사건을 병합하여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참조), 병합의 실익이 없어 양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병행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영월지원 2020고단172 사건으로 약 1개월간 구금되었고, 이 사건과 위 사건이 함께 기소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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