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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52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5 지분으로, 피고 3/5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은 상가의 한 호수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로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각 지분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할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상가의 경제성을 해할 우려가 많은 점, 여기에 원고와 피고 모두 자신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이를 매각한 다음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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