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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15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공유 지분 비율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상가의 성질이용 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상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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