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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443
공갈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자녀, 거주지, 차량을 미리 파악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9,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를 느꼈고 주거지를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여기서 그만두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기도 하였던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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