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1:15 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최근 이사한 전원주택 매매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오늘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 자의 목,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칼로 오른쪽 손목 부위를 약 15cm 상당 그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장 무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9 쪽)
1. 진단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