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며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