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1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D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00경 위 D에서부터 대전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 같은 날 22:50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