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70]
판시사항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다시 위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