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9.1.(783),1070]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다시 위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및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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