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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8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섬유 제조업 및 염색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4. 9. 4.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고압 염색기 8 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장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청산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관련 현안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추가 고발인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폐수처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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