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7:5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성신여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부분을 밀착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쪽을 막아 피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의자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5. 8. 2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3자녀의 가장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함),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형법 제59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arrow